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의료 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901-6625)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