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신·출산 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입양 1회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양육 준비와 생활 안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청소년과(02-901-2525)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신청방법
강북구청 4층 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