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돌봄 현금
효도지원금 지원
고령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 효도지원금을 지급하여 노부모 부양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드립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효 문화 확산에도 기여합니다. 지역별로 현금,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 신청기한 | 26.9.1.~26.9.18.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