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의료 현물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신청기한 | 2026.3.4~3.20.,9.1.~9.23.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