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901-6717)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구비서류
1.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