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환경 현금(감면)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수급자)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자치행정과(02-2241-2207)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100%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