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육 현금(감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경로우대자)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수강료 감면(20%)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접수기관성북구 평생학습관
문의처교육지원과(02-2241-2424)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지원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 감면율 : 2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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