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육 현금(감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접수기관 | 성북구 평생학습관 |
| 문의처 | 교육지원과(02-2241-242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지원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 감면율 : 50%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 감면율 :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