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의료 이용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각장애인의 건강과 생활 지원을 위해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반기 모집 공고 시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개별 :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개별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개별 :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