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의료 현금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지원내용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발급비(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발급비(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발급비(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발급비(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 직접 입금
-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1부, 통장사본,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