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