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청기한신청불필요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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