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안정 현금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수당, 복지서비스, 의료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241-2307)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지원내용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