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안정 현금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건강정책과(02-2241-590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지원내용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절차없음
- 신청절차없음
구비서류
성북구보건소 원외처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