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환경 현물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경제적 여건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와 청소년에게 ‘동행카드’를 지원합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문화·체육·학습 활동 비용을 지원받아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 신청기한 | 신청기간 : 2026. 1. 15. ~ 11. 30.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접수기관 | 성북구청 홈페이지 참여마당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신청 , 주민센터 |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241-243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아동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 2026년 기준 2013년생
※ 2026년 기준 2013년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해당연도에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1학년(2026년 기준 2013년생)
○ 지원내용 : 문화·예술·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
○ 지원방법 : 포인트 카드 충전
○ 지원내용 : 문화·예술·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
○ 지원방법 : 포인트 카드 충전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수령방법
- 방문신청 : 접수 즉시 수령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한 방법(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일반우편)
- 정부24온라인신청
○ 수령방법
- 방문신청 : 접수 즉시 수령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한 방법(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일반우편)
- 정부24온라인신청
구비서류
1.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신청서
2. 사용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3. 재학증명서(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시)
4. 아동·청소년동행카드(아동·청소년동행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5.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6.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자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 경우 시설 대표자를 본 조례 제6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3. 재학증명서(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시)
4. 아동·청소년동행카드(아동·청소년동행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5.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6.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자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 경우 시설 대표자를 본 조례 제6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