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신·출산 현금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중랑구 난임부부가 시술 이후 원외에서 발생한 약제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
| 최종수정 | 2026-03-09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지원내용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 정부24 홈페이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