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중랑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정책과(02-2094-1627)
최종수정2026-03-09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사망 시 40만원을 지급

※사망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유족이 신청

구비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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