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094-1627) |
| 최종수정 | 2026-03-09 |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사망 시 40만원을 지급
※사망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사망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유족이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유족이 신청
구비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