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정 기타(상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주거정비과(02-2127-4672)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지원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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