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정 기타(상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주거정비과(02-2127-4672)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지원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