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용·창업 기타(교육)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접수기관 |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 문의처 |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2127-4057)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신청방법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