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정 현금(감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신청기한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의처민원여권과(02-2127-4461)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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