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정 기타(상담)

부동산 상담관 제도

부동산 거래·임대·세금 관련 상담을 전문가에게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거래와 분쟁 예방에 실질적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부동산정보과(02-2127-4215)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지원내용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신청방법

○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5

구비서류

해당없음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