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정 현금(융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기한상하반기 1회 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접수기관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문의처경제진흥과(02-2127-4368)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지원내용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신청방법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

구비서류

공고문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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