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정 현금(융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 신청기한 | 상하반기 1회 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접수기관 |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
| 문의처 | 경제진흥과(02-2127-4368)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지원내용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신청방법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
구비서류
공고문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