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신·출산 이용권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출산가정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전문 관리사의 도움으로 산모의 건강 회복과 육아 적응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지원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