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신·출산 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가족정책과(02-2127-5082)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