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안정 현금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이사하는 저소득 가구에 이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과 정착을 돕는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이사비용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지출 영수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