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안전 현물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 신청기한 | 2026년 4.1.~4.24.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구비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