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안정 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