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장애인 치과진료
장애인이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치과 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치과 진료 및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며, 연 1회 이상 이용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구강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장애인
지원내용
충치치료, 잇몸치료, 발치 등 일반 구강진료(예약제)
- 1,3주 목요일 오전(09:30 ~ 12:00)
- 1,3주 목요일 오전(09:30 ~ 12:00)
신청방법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구비서류
장애인 복지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