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용·창업 현금(융자)
광진형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 지원(광진형 특별융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접수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광진구 내 담보력 약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구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 지원
- 상환조건 :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름(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 상환조건 :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름(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신청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전상담 후 접수 및 보증신청 (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 1577-6119)
구비서류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상담 후 요청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