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안전 현금(보험)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광진구민을 대상으로 상해, 질병, 사고 발생 시 생활안전보험을 지원하여 주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 신청기한 |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접수기관 | 보험사 |
| 문의처 |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지원내용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신청방법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팩스 : 0507-774-0662
메일: simin@siminins.co.kr
팩스 : 0507-774-0662
메일: simin@siminins.co.kr
구비서류
1.보험금 청구서
2.개인정보동의서
3.주민등록초본
4.통장 사본
5.초진기록지
6.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 소견서)
7.상해의료비 청구 시-진료비 영수증
2.개인정보동의서
3.주민등록초본
4.통장 사본
5.초진기록지
6.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 소견서)
7.상해의료비 청구 시-진료비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