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안정 현금(감면)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어르신이 교통, 문화, 의료 등 복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 신청기한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사진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