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호·돌봄 이용권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를 수리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고 생활 편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63)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지원내용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