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자립 현물
광진119주택 지원
광진구 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 임시주택과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광진구 주택과(02-450-9754)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
지원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경매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