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자립 현물

광진119주택 지원

광진구 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 임시주택과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광진구 주택과(02-450-9754)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

지원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경매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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