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경제적 어려움과 긴급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에 따라 지원하며, 긴급 상황 시 신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정은 생활 안정과 위기 극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집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