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안정 현금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