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안정 현금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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