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안정 현금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