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안정 현금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보훈대상자의 생활 지원 및 예우를 위해 위문금을 지급하여 존경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지원내용

연 10만원 :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
※ 100세 이상 대상자 설, 추석 때 10만원 추가 지급
- 지급일 : 해당 기념일 속한 월 지급(기념일 전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위문금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