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안정 현금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보훈대상자의 생활 지원 및 예우를 위해 위문금을 지급하여 존경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지원내용
연 10만원 :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
※ 100세 이상 대상자 설, 추석 때 10만원 추가 지급
- 지급일 : 해당 기념일 속한 월 지급(기념일 전 지급)
※ 100세 이상 대상자 설, 추석 때 10만원 추가 지급
- 지급일 : 해당 기념일 속한 월 지급(기념일 전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위문금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