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의료 현금(보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지원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