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안정 현금(보험)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건강 관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