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호·돌봄 현금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가정에게 입양을 축하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이와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시작에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