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호·돌봄 현금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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