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현금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7.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