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호·돌봄 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