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정 현물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접수기관 |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
| 문의처 |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02-2290-3122)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이동보조기기 수리, 세척, 충전, 대여,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신분증,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