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안전 기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 신청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접수기관 | 성동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
| 문의처 | 민원여권과(02-2286-5229)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