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정 현금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신청기한개인 신청절차 없음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처복지정책과(02-2286-5019)
최종수정2026-04-17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구비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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