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정 현금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월 7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286-5019)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지원내용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7만원) 지급
신청방법
<보훈예우수당>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 사본 1부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 국가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