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정 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문의처 | 손실보상시스템(1533-3300)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지원내용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