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안전 현금(보험)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성동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생활안전보험으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접수기관 | 하나손해보험 |
| 문의처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2025년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실손보험 미가입자 상헤사고 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100
*임산부, 싱크홀 상해사고의 경우 150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사고 의료비(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4주이상 진단시 30만원 한도 / 8주이상 진단시 6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방문 의료비 10만원 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지원(1,500만원 한도) 1,500
실손보험 미가입자 상헤사고 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100
*임산부, 싱크홀 상해사고의 경우 150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사고 의료비(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4주이상 진단시 30만원 한도 / 8주이상 진단시 6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방문 의료비 10만원 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지원(1,500만원 한도) 1,500
신청방법
보험사로 팩스 및 이메일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 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상세, 최근 3개월 이내)
5.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6. 초진의무기록지
7. 진료비 영수증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명확한 구비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필수
2. 사고 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상세, 최근 3개월 이내)
5.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6. 초진의무기록지
7. 진료비 영수증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명확한 구비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