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신·출산 현금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의 시술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산 기회를 높이기 위해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시술 후 영수증 제출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
| 최종수정 | 2026-01-28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관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지원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