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 신청기한 | 2025년 11월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문의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
| 최종수정 | 2026-02-05 |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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