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신청기한2025년 11월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처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최종수정2026-02-05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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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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